Surprise Me!

"검찰, 이례적 항고 포기"...민정수석은 10년 전 반대 / YTN

2025-03-09 4 Dailymotion

검찰은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 하지 않은 이유로 위헌 논란을 들고 있지만, 전례를 따져보면 다소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옵니다. <br /> <br />10년 전 조직 논리를 뒤집은 거란 지적도 있는데, 구속취소 즉시항고권의 필요성을 주장한 건 당시 법무부 차관인 김주현 민정수석이었습니다. <br /> <br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br /> <br />[기자] <br />법원이 구속된 피고인을 풀어주는 결정은 크게 3가지, 보석과 구속집행정지, 구속취소입니다. <br /> <br />이 가운데 검사가 즉시항고를 통해 불복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은 구속취소에 한해서만 규정돼있는데, <br /> <br />헌법재판소가 보석에 대한 즉시항고권은 1993년, 구속집행정지 즉시항고권은 2012년 위헌 판단을 내리면서 관련 조항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br /> <br />즉시항고 시 법원 결정 효력이 우선 멈추면서 검사의 불복이 법원 판단보다 위에 있는 셈이 돼 영장주의 원칙 등에 어긋난다는 이유였습니다. <br /> <br />이 때문에 검찰은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 역시 비슷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고 결국 석방 지휘를 결단했다고 설명합니다. <br /> <br />하지만 현직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이란 유례없는 상황인 데다, 책임에 상응하는 결과를 위해 불복 절차를 마다치 않은 평소 검찰 태도를 고려하면 이번 '항고 포기'가 이례적이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br /> <br />과거 조직 논리를 스스로 부정한 거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br /> <br />10년 전 김주현 당시 법무부 차관, 지금의 민정수석은 국회에 나가, 구속집행정지 즉시항고에 대한 위헌 판단이 구속취소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긴 어렵다며 사실상 조항 삭제를 반대했습니다. <br /> <br />과거 국회 발언이 이번 사건의 방침이 될 순 없다는 검찰 해명에도 외부 시선은 곱지 않은데, <br /> <br />이와 별개로 구속 기간 불산입을 날이 아닌 시간 기준으로 따져야 한다며 그간의 형사 실무를 뒤집는 판단을 내린 법원을 향해서도 의문 섞인 시선이 존재합니다. <br /> <br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로 당장 상급법원 판단을 구해볼 기회가 없어진 상황에서, 현재로썬 윤 대통령에게만 달리 적용된 절차들이 추후 어떤 평가를 받을지 주목됩니다. <br /> <br />YTN 송재인입니다. <br /> <br />영상편집; 이주연 <br />디자인; 김진호 <br /> <br /> <br /> <br /><br /><br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03091850301911<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Buy Now on CodeCany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