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만을 남겨두고 고심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br /> <br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이 선고 일정의 변수가 될지 주목되는데요. <br /> <br />자세한 내용 취재 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김다현 기자! <br /> <br />[기자] <br />네, 헌법재판소입니다. <br /> <br /> <br />구속 취소 결정이 탄핵심판 선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br /> <br />[기자] <br />큰 영향은 없을 거라는 게 법조계 중론입니다. <br /> <br />구속 취소 결정의 경우 구속 기간 계산법이 주된 쟁점이기 때문에 비상계엄을 위헌·위법하게 선포한 것인지를 핵심으로 하는 탄핵심판과 구조 자체가 다르다는 겁니다. <br /> <br />그러나 법원이 구속 취소의 또 다른 사유로 '절차의 명확성'을 언급한 건 헌재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br /> <br />특히 앞서 윤 대통령 측이 헌재가 검찰 수사기록을 증거로 채택한 것에 강하게 반발했던 만큼 헌재로선 기록을 어느 정도 범위로 활용해야 할지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br /> <br /> <br />헌재가 변론을 재개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br /> <br />[기자] <br />여권을 중심으로 탄핵심판 변론을 재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br /> <br />선고가 다소 늦어지더라도 절차적 흠결로 꼽힐 수 있는 부분을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br /> <br />다만, 일단 윤 대통령 측은 아직 헌재에 변론 재개 신청을 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헌재가 직권으로 변론을 재개할 수는 있지만, 헌재 관계자는 신청도 없는 상황에서 변론 재개를 언급하기 조심스럽다며 온전히 재판부가 결정할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br /> <br /> <br />구속 취소라는 변수가 있긴 하지만 이르면 이번 주 선고가 점쳐지는 상황이죠? <br /> <br />[기자] <br />네, 많은 변수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 금요일, 오는 14일로 예상하는 시선이 적지 않습니다. <br /> <br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헌재가 열흘에서 2주가량 숙의를 거친 뒤 금요일에 선고했던 전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br /> <br />헌재 측은 별도의 기자 브리핑을 열지 않고 문자 공지를 통해 날짜와 시간을 알릴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br /> <br />탄핵심판 선고 생중계 여부는 아직 논의 중인 단계로, 최종 결정 이후 기자단에 공지될 예정입니다. <br /> <br /> <br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가 언제 이뤄질지도 관심인데, 한 총리 측은 오늘 헌재에 의견서를 제출했죠? <br /> <br />[기자] <br />네, 한 총리 측은 오늘 오전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을 조속히 지정해달라는 내용의 의견서... (중략)<br /><br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03101604262385<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