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3분기부터 만 65세 이상 종신보험 계약자가 생전에 사망보험금을 연금 형태로 수령하거나 요양·간병 등의 서비스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됩니다. <br /> <br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험사 최고경영자와 관련 협회, 학계 전문가 등 1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7차 보험개혁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사망보험금 유동화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br /> <br />계약자가 생전에 사망보험금을 연금 형태로 수령하거나 요양·간병 등의 서비스로 제공받을 수 있는 종신보험 계약은 33만 9천 건, 금액으론 11조 9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br /> <br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사망보험금 유동화 방안은 소비자에게 안정적 노후 지원수단이 될 수 있고, 보험 서비스를 통해 보험사의 역할도 강화돼 양측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은 이르면 3분기 준비된 보험사부터 순차적으로 출시할 예정이며, 금융당국은 업계와 실무회의체를 구성해 세부 운영 사항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br /> <br /> <br /> <br /><br /><br />YTN 류환홍 (rhyuhh@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503120522029559<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