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br /><br />[앵커]<br>이동통신 3사에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br> <br>3사가 서로 가입자가 몰리는 걸 막고 7년 동안 시장을 나눠먹기 했는데도, 과징금은 1140억이었습니다. <br><br>안건우 기자입니다. <br><br>[기자] <br>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과 KT·LG유플러스에 담합 혐의로 114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br><br>통신 3사가 2015년부터 2022년까지 7년간 시장상황반이라는 별도 조직을 통해 신규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판매장려금를 협의하며 번호이동 가입자 수를 조절해왔다는 혐의입니다. <br> <br>가입자가 늘어난 통신사는 판매장려금을 낮춰 가입자 유입을 줄이고 반대로 줄어든 통신사는 판매장려금을 올려 가입자 수를 맞췄다는 겁니다.<br> <br>그 결과 2014년 하루 평균 2만 8000건대였던 번호이동은 담합 이후 계속 감소했습니다.<br><br>당초 업계에서는 최대 5조 5000억 원 수준의 과징금 부과가 예상됐지만, 통신 3사가 방송통신위원회의 행정지도를 따른 것을 감안해 과징금 규모가 낮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br> <br>[문재호 /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 <br>"방통위에서 개진한 의견들은 위원회 합의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되어 지금 이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그렇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br><br>통신3사는 과당경쟁하지 말라는 정부의 행정지도에 따랐더니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됐다고 반발했습니다. <br><br>[이동통신업계 관계자] <br>"방송통신위원회의 단통법 집행에 따랐을 뿐, 담합은 없었습니다." <br> <br>공정위 결정에 통신 3사 모두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혀 최종 결론은 행정소송으로 판가름이 나게 됐습니다. <br> <br>채널A뉴스 안건우입니다.<br> <br>영상취재: 정승호 <br>영상편집: 남은주<br /><br /><br />안건우 기자 srv1954@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