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br /><br />[앵커]<br>정부가 75년 만에 상속세 대수술에 나섭니다. <br> <br>지금처럼 부모가 물려주는 총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지 않고 각각 물려받은 몫만큼만 과세하는 건데, 이렇게 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여인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br><br>[기자]<br>60대 자산가 A씨는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 두 자녀에게 미리 증여를 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br><br>[A씨 / 60대 자산가] <br>"지금부터라도 조금씩 증여를…현금 증여도 할 수 있을 테고 주식증여도 할 수 있을 테고 그런 생각을 했는데" <br> <br>부동산 가격 상승 등으로 상속세 부담이 중산층으로까지 확산되자 정부가 1950년 이후 75년 만에 상속세 체계에 대대적 손질에 나섰습니다. <br> <br>사망자의 전체 유산에 상속세를 과세하는 방식에서, 각 상속인이 자기가 물려받은 재산에 대해서만 별도로 과세하는 방식을 추진하기로 한 겁니다.<br> <br>15억 원의 아파트를 세 자녀에게 물려준다고 가정해 보면요. <br><br>원래는 자녀 한 명당 8천만 원의 세금을 내야했지만, 유산취득세가 도입되면 세 자녀가 내는 상속세는 '0원'이 됩니다.<br> <br>지금은 15억 원의 재산을 물려줄 경우 5억 원이 공제된 뒤 10억 원에 대해 세금이 매겨졌지만, 앞으로는 5억 원씩 나눠 받고, 각각 5억 원씩 공제를 받게 되는 겁니다.<br> <br>상속세 세율은 재산이 많을수록 세율이 높은 누진 구조인데, 제도가 바뀌면 재산규모가 적어져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br><br>일각에서는 이번 상속세 개편을 두고 부자를 위한 제도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br><br>상속세 개편은 법 개정 사안인 만큼 다수당인 민주당의 의중이 중요한데, 당내에선 '부자감세'라며 부정적 반응이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br> <br>채널A 뉴스 여인선입니다. <br> <br>영상취재: 박희현 <br>영상편집: 이혜진<br /><br /><br />여인선 기자 insun@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