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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직원 살해사건은 '보복 범죄'..."언니로 착각" / YTN

2025-03-12 0 Dailymotion

30대 A 씨, 지난달 의붓형·편의점 직원 살해 <br />A 씨, 검찰에 편의점 직원 살해 이유 진술 <br />숨진 편의점 직원 언니에게 폭행 혐의 신고당해<br /><br /> <br />지난달 의붓형과 편의점 여직원을 살해한 30대 남성이 대상을 착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br /> <br />피해 직원 언니에게 악감정을 품고 있던 남성은 피해자를 언니로 착각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검찰은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br /> <br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br /> <br />[기자] <br />지난달 12일, 경기도 시흥에 있는 다세대 주택과 인근 편의점에서 잇따라 살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br /> <br />30대 남성 A 씨가 집에서 의붓형을 살해한 데 이어 편의점을 찾아가 20대 여성 직원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했습니다. <br /> <br />A 씨는 체포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는데, 기억나지 않는다던 편의점 직원 살해 이유가 검찰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br /> <br />피해자 B 씨가 근무하던 편의점은 가족이 운영하던 곳이었는데, A 씨는 과거 B 씨의 언니와 폭행 시비가 붙어 신고당했던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br /> <br />의붓형을 살해한 A 씨는 이때 일이 갑자기 생각나 편의점을 찾아가 흉기를 휘둘렀다는 취지로 검찰에 진술했습니다. <br /> <br />그런데 당시 편의점에 있었던 건 동생 B 씨였고, A 씨는 언니와 착각해 B 씨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r /> <br />검찰은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경찰이 살인 혐의를 적용해 송치한 A 씨에게 특정범죄가중법상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해 최근 구속 기소했습니다. <br /> <br />보복살인죄는 사형과 무기징역, 10년 이상 징역을 선고할 수 있어, 징역 5년 이상의 일반 살인죄보다 형량이 무겁습니다. <br /> <br />A 씨는 지난해 4월 정신질환 진단을 받아 입원 치료를 받았지만 퇴원 후 복용하던 약을 임의로 끊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r /> <br />YTN 정현우입니다. <br /> <br /> <br />영상편집 : 안홍현 <br />디자인 : 전휘린 <br /> <br /> <br /> <br /><br /><br />YTN 정현우 (junghw5043@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03122250088844<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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