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판매장려금 통제 위한 조정…법적 대응" <br />가입자 조정 담합으로 번호이동 변동 폭 급감 <br />공정위, 통신 3사에 시정명령·과징금 1,140억 원 <br />이동통신 3사 "담합 행위 없었다…법적 대응"<br /><br /> <br />이동통신 3사가 타사에서 가입자를 빼앗아오는 경쟁을 피하기 위해 7년간 번호이동 가입자 수를 조정하는 담합을 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천억 원대에 이르는 과징금을 부과받게 됐습니다. <br /> <br />이동통신 3사는 방송통신위원회 판매장려금 규제를 피하기 위한 조정이었다며,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반발했습니다. <br /> <br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 <br />[기자] <br />지난 2014년 방송통신위원회는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유통망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이 지나치고 차별적이라며 제재하고, 장려금 30만 원을 기준선으로 권고했습니다. <br /> <br />또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와 함께 시장상황반을 통해 판매장려금을 모니터링하고 자율 시정하도록 했습니다. <br /> <br />공정거래위원회는 통신사들이 이 상황반 회의를 통해 특정사에 가입자가 쏠리면 서로 판매장려금을 올리거나 낮춰 편중현상을 막았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이듬해부터 기록된 상황반 일지입니다. <br /> <br />서로 판매장려금을 조정한다든가 가입자 현황을 공유하는 문구들이 보입니다. <br /> <br />공정위는 담합 결과 경쟁이 제한돼 2014년 3천여 건이었던 각사의 하루 평균 번호이동 변동 폭이 2016년 이후 2백여 건 이내로 크게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문재호 /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장 : 번호이동 가입자 유치 경쟁이 제한돼서 (휴대전화 가입자가 번호이동을 해서) 다른 이통사로 이동할 경우에 받게 되는 번호이동에 따른 어떤 금전적인, 비금전적인 혜택이 줄어드는 그런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br /> <br />공정위는 이동통신 3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천140억 원의 제재를 내렸습니다. <br /> <br />이번 조사는 통신 시장 경쟁 촉진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시작됐습니다. <br /> <br />5조 원이 넘는 천문학적 규모의 과징금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지만 천억 원대에 그쳤습니다. <br /> <br />담합에 대한 과징금은 관련 매출액의 0.5%에서 20% 수준에서 부과할 수 있는데 이번 건에는 1%가 적용됐습니다. <br /> <br />공정위는 단통법 위반을 예방하기 위한 자율규제 과정에서 담합이 이뤄졌고, 방통위 행정지도도 어느 정도 관여된 점이 고려됐다고 설... (중략)<br /><br />YTN 이승은 (selee@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503130029304752<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