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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번호이동 담합' 이동통신 3사 과징금 1,140억 원 제재 / YTN

2025-03-12 8 Dailymotion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으로 가입자를 조정한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에 대해 과징금 천140억 원의 제재를 결정했습니다. <br /> <br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동통신 3사가 지난 2015년 11월부터 7년간 판매장려금 조정을 통해 번호이동 건수가 특정 사업자에게 쏠리지 않도록 담합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천140억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br /> <br />공정위는 이동통신 3사가 지난 2014년 판매장려금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 제재를 받은 뒤, 법 준수를 위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와 함께 시장상황반을 운영했는데, 이 상황반에서 담합이 이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br /> <br />담합 결과 경쟁이 제한돼 2014년 3천여 건이었던 각사의 하루 평균 번호이동 순증감 변동 폭이 2016년 이후 2백여 건 이내로 크게 줄었고, 소비자들은 번호이동에서 오는 금전적, 비금전적 혜택이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이번 조사는 통신 시장 경쟁 촉진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시작돼 5조 원이 넘는 천문학적 규모 과징금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지만 천억 원대에 그쳤습니다. <br /> <br />담합에 대한 과징금은 관련 매출액의 0.5%에서 20% 수준에서 부과할 수 있는데 이번 건에는 1%가 적용됐습니다. <br /> <br />공정위는 법 위반을 예방하기 위한 자율규제 과정에서 담합이 이뤄졌고, 방통위 행정지도도 어느 정도 관여된 점이 고려됐다고 설명했습니다. <br /> <br />공정위는 방통위는 판매장려금에 대해 규제를 한 것이고, 이번 건은 그런 행정지도를 벗어난 번호이동 건수 합의에 대한 제재라며 규제 충돌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br /> <br />또 이번 담합 제재로 경쟁이 촉진돼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br /> <br /> <br /> <br /><br /><br />YTN 이승은 (selee@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503121449560674<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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