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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명태균 특검법’ 거부권 행사

2025-03-14 15 Dailymotion

<p></p><br /><br />[앵커]<br>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야당 주도로 통과된 명태균 특검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br> <br>최 대행은 어제 국회 문턱을 넘은 상법개정안도 거부권 행사 여부를 고심 중입니다. <br><br>안건우 기자입니다.<br><br>[기자]<br>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명태균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br><br>명태균 특검법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이유입니다. <br> <br>2021년부터 2024년까지 모든 선거를 방대하게 수사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 훼손이 우려된다는 겁니다. <br> <br>대통령이 사흘 안에 특별검사를 임명하지 않으면 자동임명되는 규정도 '대통령 임명권 침해'라고 주장했습니다. <br><br>그러면서 검찰 수사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검을 도입하는 건 제도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br> <br>검찰을 향해선 수사에 명운을 걸라고 당부했습니다. <br> <br>[최상목 / 대통령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 <br>"어떠한 성역도 없이 관련 의혹들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하여, 실체적 진실을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br><br>권한대행으로선 최다인 여덟 번째 거부권을 행사한 최 대행은 어제 국회를 통과한 상법개정안에도 고심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br> <br>상법 개정안에는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는데, 경영계에선 소송남발로 기업의 경영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br> <br>최 대행 측은 채널A에 "재의요구권 행사 기한까지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br><br>채널A뉴스 안건우입니다. <br><br>영상취재: 이승훈 정승호 <br>영상편집: 이은원<br /><br /><br />안건우 기자 srv1954@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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