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br /><br />[앵커]<br>스타벅스가 미국에서 한 고객에게 우리나라 돈으로 무려 720억 원이 넘는 배상금을 지급하게 됐습니다. <br> <br>커피를 쏟아서라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런 막대한 금액을 주게 된 건지, 허주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br><br>[기자]<br>커피 뚜껑을 닫는 종업원. <br> <br>트레이에 커피를 얹어 밖에서 대기 중인 차주에게 건넵니다. <br> <br>그 순간 건네 받은 커피가 중심을 잃고 엎어지고 뜨거운 커피에 덴 차주는 괴로움에 요동을 칩니다. <br> <br>5년 전 미국의 대표 커피 브랜드 스타벅스의 한 드라이브스루 매장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br> <br>피해자인 배달 기사 마이클 가르시아는 허벅지 3도 화상과 생식기 변형 및 신경 손상 등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며 스타벅스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습니다.<br> <br>'음료가 용기에 완전히 고정되지 않았다'며 스타벅스가 화상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 겁니다. <br> <br>5년 간의 재판 끝에 미국 캘리포니아 배심원단은 현지 시각 그제 스타벅스가 5000만 달러, 우리 돈 727억 원의 손해배상을 지불하라고 명령했습니다. <br> <br>CNN 등 현지 언론들은 배상액에 피해자의 신체적 고통은 물론이고 즐거움 상실 등 정신적 피해도 포함됐다고 보도했습니다. <br> <br>[니콜라스 로울리 / 변호사] <br>"합리적이고 정당한 평결입니다. 마이클은 이번 부상으로 삶이 바뀌었고 이는 (스타벅스의) 중대한 과실이었습니다." <br> <br>스타벅스 측은 "사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배심원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으며 배상금이 과도하다고 생각한다"며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br> <br>스타벅스는 2014년에도 비슷한 화상 사건이 발생해 피해자 여성에게 8만5000달러를 배상한 바 있습니다. <br> <br>채널A뉴스 허준원입니다. <br> <br>영상편집: 김지향<br /><br /><br />허준원 기자 hjw@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