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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달랐던 노무현·박근혜...'중대성 평가' 주목 / YTN

2025-03-16 4 Dailymotion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헌법수호 의무 위반" <br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중대한 법 위배 행위" <br />"파면으로 얻는 헌법수호 이익, 국가 손실 압도" <br />헌재,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대응 평가 <br />윤 대통령, 탄핵심판 출석…일부 증언에 적극 반박<br /><br /> <br />역대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결과는 기각과 파면으로 엇갈렸습니다. <br /> <br />당시 어떤 근거가 결과를 갈랐는지 결정문을 통해 정리했습니다. <br /> <br />김영수 기자입니다. <br /> <br />[기자] <br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공무원의 중립의무와 대통령의 헌법수호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br /> <br />하지만 재판부는 법을 위반한 행위가 헌법 질서를 무너뜨린 것까지는 아니라고 봤습니다. <br /> <br />결국, 위법성은 인정되지만 선출된 대통령에 대한 국민 신임을 박탈할 정도로 중대하지는 않다고 판단해 탄핵청구를 기각한 겁니다. <br /> <br />법 위반의 중대성은 말 그대로 중대한 위반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데 <br /> <br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면 결정에 따른 효과까지 따져 결정합니다. <br /> <br />13년 뒤 또다시 심판대에 오른 대통령 탄핵사건 결과를 가른 것도 '중대성'이었습니다. <br /> <br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중대한 법 위배 행위를 했다면서, <br /> <br />파면으로 얻는 헌법수호 이익이 파면으로 생기는 국가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는 내용을 결정문에 담았습니다. <br /> <br />그러면서 재판부는 이른바 국정농단 의혹 제기에 박 전 대통령이 대응하고 수습하는 과정까지 평가했습니다. <br /> <br />두 차례 대국민 담화에 대해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아 진정성이 없다고 지적하거나, <br /> <br />약속한 수사기관의 조사에 응하지 않은 점을 꼬집었고, <br /> <br />신뢰를 회복하려는 노력이 없었다면서 박 전 대통령의 말과 행동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br /> <br />앞선 두 대통령과 달리 윤석열 대통령은 직접 심판정에 나와 계엄 선포 배경과 과정을 설명하고 일부 증언에는 반박했습니다. <br /> <br />[윤석열 /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지난달 6일) : 다짜고짜 전화해서 의결정족수 안 되게 막아라, 끄집어내라 이런 지시를 어떤 공직사회에서 상하 간에 이것이 가능한 얘기인지….] <br /> <br />탄핵심판 결론을 내는 데는 쟁점에 대한 사실관계가 핵심이지만, <br /> <br />윤 대통령의 발언 역시 헌법 수호 의지와 중대성을 평가하는 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br /> <br />YTN 김영수입니다. <br /> <br /> <br />영상편집;김민경 <br />디자인;김진호 전휘린... (중략)<br /><br />YTN 김영수 (yskim24@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03162301327093<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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