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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폭동' 일부 피고인 "강제 진입 아냐" / YTN

2025-03-17 660 Dailymotion

'서부지법 폭동'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이 재판에서 법원에 강제로 들어간 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br /> <br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오늘(17일) 오전 서부지법 폭동 사태로 기소된 20명에 대한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br /> <br />피고인들은 법원 경내와 건물 안으로 들어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미 개방된 후문을 통해 들어갔다며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는 부인했습니다. <br /> <br />일부 변호인도 검찰 측이 공소장을 지나치게 일률적으로 적시했다며 실제 후문을 강제 개방한 사람과 아닌 사람의 공소사실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br /> <br />재판부는 검찰에 피고인들이 후문을 강제로 개방한 사실과 경내로 들어간 방법을 명확히 해달라고 명한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법원은 피고인 수가 많아 공판기일을 나눠 진행 중인데, 10일에는 23명이 첫 재판을 받았습니다. <br /> <br /> <br /><br /><br />YTN 윤웅성 (yws3@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03171400378554<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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