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br /><br />[앵커]<br>주말 동안 각자 자택에서 대통령 탄핵 자료를 검토했던 헌법재판관들이 오늘 헌재에 모여 다시 평의를 시작했습니다. <br> <br>쟁점별로 논의 중인데, 쟁점별 합의인 평결에 돌입했을까요.<br><br>그게 끝나야 선고일을 잡을 수 있거든요. <br> <br>이기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br><br>[기자]<br>지난 주말 자택 등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재판 기록을 검토한 8인의 헌법재판관. <br> <br>오늘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평의를 열었습니다. <br> <br>하지만 오늘 평의에서도 선고 날짜를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br> <br>재판관 8명이 탄핵 사유 주요 쟁점별로 의견을 개진했지만 결론 확정까지는 도달하지 못한 걸로 보입니다. <br> <br>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선 비상계엄 선포 요건 충족 여부, 포고령의 합법성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br> <br>계엄군의 국회 의결 방해, 선관위 압수수색의 적법성 등도 판단 대상입니다.<br> <br>탄핵심판 내내 국회와 대통령 측 입장이 극명하게 갈렸던 내용입니다. <br> <br>[송진호 / 대통령 대리인(지난달 25일)] <br>"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하여 국회의결을 방해하도록 지시한 바 없고, 또 의원을 끌어내거나 출입하는 의원을 체포하여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안 의결을 방해한 사실도 없습니다." <br><br>[이광범 / 국회 측 대리인(지난달 25일)] <br>"피청구인이 직접 나서서 계엄군의 국회 진입과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 저지를 명령, 지휘하였다는 증언과 진술이 잇따랐습니다." <br> <br>이들 사유 중 하나만 파면에 이를 사유로 인정돼도 탄핵이 인용되기 때문에 결정에 신중을 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br> <br>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은 탄핵 사유별 재판부 입장이 확정된 뒤에야 나올 전망입니다. <br> <br>이르면 오는 21일 선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우세하지만, 평의 과정이 더 길어지면 선고일이 다음주까지 미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br> <br>채널A 뉴스 이기상입니다. <br> <br>영상편집: 이은원<br /><br /><br />이기상 기자 wakeup@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