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대통령이 직접 헌법재판소에 출석할지도 관심입니다. <br /> <br />선고기일에 출석할 경우 구치소가 아닌 한남동 관저에서, 호송차 대신 경호차를 타고 이동할 전망입니다. <br /> <br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 <br />[기자] <br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은 한남동 관저에서 공개 일정 없이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br /> <br />그만큼 탄핵심판 선고 당일, 헌법재판소에 직접 출석해 모습을 드러낼지 관심입니다. <br /> <br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부터 지난달 최후 변론까지 모두 8차례 구속 상태에서 심판정에 출석했습니다. <br /> <br />탄핵심판 선고 당일에도 출석한다면, 이번엔 구치소가 아닌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호송차가 아닌 경호차를 타고 이동하게 됩니다. <br /> <br />이동 거리도 20여 km에서 6km 정도로 가까워지는데, 윤 대통령의 출석 여부는 아직 불투명합니다. <br /> <br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에 따르면 피청구인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아도 종국 결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br /> <br />최근 탄핵안이 기각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선고 당일 헌법재판소에 출석하지 않고 곧바로 일터로 향했습니다. <br /> <br />반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지난 1월 탄핵심판 선고에 출석한 뒤 헌법재판소에서 곧장 청사로 출근했습니다. <br /> <br />윤 대통령은 과거 탄핵심판에 불출석했던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과 달리, 그동안 공개 발언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왔습니다. <br /> <br />그런 만큼 탄핵심판 선고 당일에도 헌법재판소에 출석해 별도 입장을 밝힐 수 있습니다. <br /> <br />다만, 선고 당일 헌법재판소 주변에 대규모 인파가 예상되는 만큼, 경호 문제 등을 고려해 불출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br /> <br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조만간 대통령의 출석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br /> <br />YTN 신지원입니다. <br /> <br /> <br />영상편집 : 전자인 <br /> <br /> <br /> <br /><br /><br />YTN 신지원 (jiwonsh@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03182253460478<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