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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정동영 의원 1심서 벌금 70만 원 선고 / YTN

2025-03-19 1 Dailymotion

지난해 4·10 총선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br /> <br />전주지방법원은 오늘(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br /> <br />이로써 정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br /> <br />정동영 의원은 22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시기에 지역구의 한 공동주택 위탁관리 업체 종무식과 시무식에서 마이크를 이용해 출마 각오를 밝히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br /> <br />또, 여론조사 과정에서 지지자들에게 응답 연령을 '20대로 해달라'고 요구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기자회견 도중 "저는 어디 가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 가짜뉴스"라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br /> <br /> <br /><br /><br />YTN 윤지아 (yoonjia@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15_202503191250160784<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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