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br /><br />[앵커]<br>이번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기존 해제 지역을 넘어, 강남 3구와 용산구 전체까지. 오히려 규제 지역이 더 확대됐습니다. <br> <br>당장 다음주 월요일인 24일 신규 계약부터 적용되는데요. <br> <br>어떤 점이 달라지는지 이어서 우현기 기자입니다. <br><br>[기자]<br>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아파트는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 전체 2200개 단지로, 약 40만 채에 해당합니다. <br> <br>기존에는 압구정과 여의도, 목동, 성수동 등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지정됐는데 이번에 강남3구에 용산구 전체가 처음으로 포함되면서 지정 면적은 3배 늘어났습니다 <br> <br>서울 전체 면적의 27% 수준입니다. <br> <br>토지거래허가구역이 되면, 일정 규모 이상 주택 등을 거래할 때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br> <br>특히 2년 이상 실거주할 실수요자만 집을 살 수 있어,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가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br> <br>다음주 월요일인 24일 신규 매매건부터 적용되고, 전날까지 계약을 체결한 아파트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br> <br>24일 이전에 계약하고 잔금을 안치른 경우 허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겁니다. <br> <br>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오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6개월이며, 필요하다면 기간 연장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br> <br>또 수도권은 지역별로도 가계대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다주택자의 신규 주담대를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하는 등 집값 안정을 위해 총력에 나섰습니다. <br> <br>[박상우 / 국토교통부 장관] <br>"현재 강남 3구와 용산구에 지정되어 있는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를 확대 지정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br><br>정부는 시장 과열 양상이 계속될 경우 성동구와 마포구, 강동구 등에도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추가 지정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br> <br>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br> <br>영상취재 : 김석현 <br>영상편집 : 방성재<br /><br /><br />우현기 기자 whk@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