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연금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로 합의 <br />내년부터 보험료율·소득대체율 모두 인상 <br />세부내용도 개정…군 복무·출산 크레딧 확대<br /><br /> <br />여야가 국민연금의 내는 돈인 보험료율과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개혁'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br /> <br />탄핵정국을 둘러싼 주도권 싸움은 계속됐는데, <br /> <br />야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절차를 본격화한다 밝혔고, 여당은 이재명 대표의 '최 대행 몸조심' 발언을 고리로 파상공세를 폈습니다. <br /> <br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인용 기자. <br /> <br />먼저 국민연금 개혁 소식부터 알아봅니다. <br /> <br />여야가 합의한 내용 구체적으로 전해주시죠. <br /> <br />[기자] <br />여야의 국민연금 모수개혁 합의안을 보면 우선 보험료율은 내년부터 해마다 0.5%포인트씩 올려 현행 9%에서 13%로 인상됩니다. <br /> <br />올해 기준 41.5%이자, 오는 2028년까지 40%로 떨어질 예정이었던 받는 도, 소득대체율은 내년부터 43%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br /> <br />정리하면 소득의 13%를 보험료로 내고, 연금 수급 연령이 되면 가입 기간 평균 소득의 43%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br /> <br />세부 내용에서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br /> <br />기존에는 군 복무를 6개월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줬는데 12개월로 늘렸고, 둘째 자녀부터 인정해주던 12개월의 가입 기간도 첫째부터로 확대했습니다. <br /> <br />또 저소득 지역가입자에는 12개월 동안 보험료 50%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br /> <br />아울러, 기초연금과 퇴직연금 등 다층적 노후 소득보장체계 개편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연금 구조개혁 문제를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는 연금 특위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br /> <br />오늘 합의된 모수개혁안은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인데, 지난 2007년 이후 18년 만이자 1988년 국민연금이 도입된 이후 세 번째 연금개혁입니다. <br /> <br /> <br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여야 주도권 싸움도 치열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 <br /> <br />야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고요? <br /> <br />[기자] <br />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최 대행의 헌법 위배 사항을 더는 묵과하지 않고 탄핵 절차를 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박 원내대표는 최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위헌 상태를 지속하고 있어 탄핵이 불가피하다는 데 우원식 의장도 동의했다고 말했습니다. <br /> <br />앞서 민주당은 어젯밤 의원총회에서 최 대행... (중략)<br /><br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03201347038747<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