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 살해·시신훼손’ 양광준 1심 무기징역 <br />지난해 10월 범행…시신 훼손 뒤 북한강에 유기 <br />말다툼 끝에 내연 관계 군무원 여성 살해<br /><br /> <br />지난해 육군 장교가 내연 관계였던 동료 여성 군무원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br /> <br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39살 양광준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br /> <br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br /> <br />홍성욱 기자, 1심 재판부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요.? <br /> <br />[기자] <br />네, 그렇습니다. <br /> <br />조금 전 오후 2시 반쯤 양광준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br /> <br />춘천지방법원은 살인과 사체 손괴, 사체 은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br /> <br />신상정보 공개 이후 파면된 양광준은 지난해 10월 차량 안에서 33살 A 씨를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이튿날 강원도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r /> <br />양 씨는 국군 사이버 작전사령부 소속 중령 진급 예정자로, A 씨는 같은 부대에 근무했던 임기제 군무원으로, 둘은 내연 관계였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r /> <br />범행 당일 아침 출근길에 A 씨와 카풀을 하며 이동하던 중 말다툼을 벌였고, A 씨와의 관계가 밝혀지는 것을 막고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br /> <br />특히 범행을 숨기기 위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지인과 가족에게 연락하며 피해자가 살해당한 사실을 은폐하려는 등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br /> <br />앞서 검찰은 범행의 치밀함 등을 이유로 양 씨가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음을 강조하며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br /> <br />이에 대해 양 씨는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내연관계가 드러날 것을 우려해 저지른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br /> <br />재판부는 피해자의 유족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며, 양 씨가 반성문을 여러 차례 냈지만,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는 것을 볼 때 죄를 진심으로 뉘우치는지 의문이 든다며, 평생 사회와 격리돼 속죄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br /> <br />지금까지 춘천지방법원에서 YTN 홍성욱입니다. <br /> <br /> <br /><br /><br />YTN 홍성욱 (hsw0504@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15_202503201453213524<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