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군무원을 살해 후 시신을 훼손하고 북한강에 유기한 군 장교 양광준(39)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br /> <br /> 춘천지법 형사2부(부장 김성래)는 20일 살인, 사체손괴, 사체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양광준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br /> <br /> 양광준은 지난해 10월 25일 오후 3시쯤 부대 주차장 내 자신의 차량에서 A씨(33)와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이튿날 오후 9시 40분쯤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r /> <br /> 양광준은 경기 과천에 있는 국군사이버작전사령부 소속 중령(진)으로 10월 28일 서울 송파구에 있는 산하 부대로 전근 발령을 받았으며, A씨는 같은 부대에 근무했던 임기제 군무원으로 밝혀졌다. <br /> <br /> 조사 결과 양광준은 범행 당일 아침 출근길에 연인관계이던 A씨와 카풀을 하며 이동하던 중 말다툼을 벌였고, A씨와의 관계가 밝혀지는 것을 막고자 범행을 저질렀다. 이미 결혼해서 가정이 있는 양광준과 달리 A씨는 미혼이었다. <br /> <br /> 양광준은 피해자 휴대전화로 가족과 지인, 직장 등에 문자를 보내 피해자가 살해당한 사실을 은폐하려 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br /> <br /> 양광준은 피해자의 ‘불륜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언행과 욕설, 협박으로 인해 극도의 스트레스와 공포를 느끼고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계획 범행이라고 판단했다. <br /> <br /> 양광준은 최후진술에서 “저의 죄를 모두 반성하고 있다”며 “숨이 끊어질 때까지 처절하게 반성하겠다”고 말했다. <br /> <br /> 피해자의 모친은 양광준을 향해 “정말 내 딸을 죽였느냐”고 거듭 물으며 “모든 게 다 그대로 멈추고 죽어가고 있다. 우리 아이가 너무 억울하지 않게 판결해 달라”고 호소했다. <br /> <br /> 사건 이후 양광준은 군 당국으로부터 ‘파면’ 징계처분을 받았다. ...<br /><br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22100?cloc=dailymotion</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