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반대’ 행정소송 첫 본안 판결 선고 <br />의대 교수 측 "복지부 장관, 의대 증원 권한 없어" <br />서울고법, 지난해 8월 집행정지 ’각하’ 판결 확정 <br />이어지는 정부·의료계 갈등…본안 사건 결과 주목<br /><br /> <br />의대 교수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행정소송 1심 결과가 오늘 나옵니다. <br /> <br />의대 증원에 반발하며 제기된 소송에서 본안 판단이 나오는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br /> <br />자세한 내용, 취재 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김다현 기자! <br /> <br />[기자] <br />네, 서울행정법원입니다. <br /> <br /> <br />결과는 오늘 오후 2시에 나오는 거죠? <br /> <br />[기자] <br />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 오후 2시 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회장 등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들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증원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의 판결 선고를 진행합니다. <br /> <br />정부의 의대 증원과 관련한 사건 가운데 처분의 효력을 일시 중단하는 '집행정지'가 아닌, 본안 판결이 나오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br /> <br />앞서 교수협의회는 지난해 3월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이 헌법 원칙을 어긴 '의료 농단'이고, 복지부 장관에게는 대학 입학 정원을 늘릴 권한이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br /> <br />당시 교수협의회는 집행 정지도 함께 신청했지만 법원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해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br /> <br />증원 처분의 당사자는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라며 의대 교수들이 행정소송을 낼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br /> <br />본안 사건에서도 교수들이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있는지가 쟁점이 됐는데요. <br /> <br />의대 교수 측은 변론 과정에서, 지난해 비상계엄 당시 포고령을 근거로 들며 원고 자격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br /> <br />포고령에는 '의료 현장을 이탈한 의료인이 복귀하지 않으면 처단한다'는 내용이 담겼는데, 그런 점에서 의대 교수도 직접적인 권리 침해를 받은 피해자라는 겁니다. <br /> <br />의료 갈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본안 소송 결과에도 관심이 쏠리는데, 교수들뿐만 아니라 전공의 등 의료계가 제기한 집행정지 사건은 앞서 줄줄이 기각·각하됐습니다. <br /> <br />지금까지 서울행정법원에서 YTN 김다현입니다. <br /> <br /> <br /><br /><br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03211159466927<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