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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반대' 행정소송 본안도 1심 각하 / YTN

2025-03-21 51 Dailymotion

"복지부 장관의 증원 발표는 항고 소송 대상 아냐" <br />"의대 교수들, 증원 취소 소송 낼 자격 없어" <br />포고령 근거로 ’원고 적격’ 주장했지만 각하 <br />의대 교수 측 "복지부 장관, 의대 증원 권한 없어"<br /><br /> <br />의대 교수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행정소송 1심에서 각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br /> <br />의대 증원에 반발하며 제기된 소송에서 본안 판단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br /> <br />자세한 내용, 취재 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br /> <br />김다현 기자, 선고 내용 자세히 정리해주시죠! <br /> <br />[기자] <br />서울행정법원은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들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증원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 1심에서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br /> <br />정부의 의대 증원과 관련한 사건 가운데 처분의 효력을 일시 중단하는 '집행정지'가 아닌, 본안 판결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br /> <br />재판부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발표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br /> <br />또, 의과대학 교수들에게 증원 배정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낼 자격이 없다고 봤습니다. <br /> <br />의대 교수 측은 변론 과정에서, '의료인 처단' 내용이 담긴 포고령을 근거로 들며 원고 자격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겁니다. <br /> <br />앞서 교수협의회는 지난해 3월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이 헌법 원칙을 어긴 '의료 농단'이고, 복지부 장관에게는 대학 입학 정원을 늘릴 권한이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br /> <br />당시 교수협의회는 집행 정지도 함께 신청했지만 법원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해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br /> <br />교수들뿐만 아니라 전공의 등 의료계가 제기한 집행정지 사건들도 앞서 줄줄이 기각·각하됐습니다. <br /> <br />지금까지 서울행정법원에서 YTN 김다현입니다. <br /> <br /> <br /><br /><br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03211457323778<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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