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br /><br />[앵커]<br>야당 주도로 통과된 상법개정안이 정부로 넘어갔습니다. <br> <br>여당과 경영계는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상황, 최상목 대행은 고심 중인데, 다음주 월요일 한덕수 총리 탄핵선고가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br> <br>안건우 기자입니다<br><br>[기자]<br>국회를 통과한 상법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됐습니다. <br><br>상법개정안은 이사 충실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게 핵심입니다.<br><br>이송 후 15일 안에 공포를 결정해야 하는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측은 채널A에 "관계부처와 함께 숙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br><br>그간 최 대행은 야당 주도로 통과된 내란 특검법과 명태균 특검법, 방통위법 같은 법안에 적극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해왔습니다. <br> <br>모두 9번으로 대행체제 최다 거부권 행사입니다.<br> <br>상법개정안의 경우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처럼 침묵하며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br> <br>탄핵심판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돌아오는 것으로 결론나면 결정권도 최 대행에게서 한 총리로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br> <br>경영계는 최 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습니다. <br> <br>[유정주 / 한국경제인협회 기업제도팀장] <br>"신산업 투자·사업 재편 등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등 기업 경영에 부작용이 커, 재의요구권 행사를 고려해주시기를 바랍니다." <br> <br>상법개정안 통과시 소송이 남발되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 투기 자본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br> <br>채널A뉴스 안건우입니다. <br> <br>영상취재: 정승호 <br>영상편집: 조성빈<br /><br /><br />안건우 기자 srv1954@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