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기피 신청으로 3개월째 재판이 중단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혐의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재판을 재개해 달라며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br /> <br />수원지방검찰청은 오늘(21일) 수원지법 제11형사부에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br /> <br />기일지정신청은 재판부에 재판 기일을 이른 시일 안에 잡아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br /> <br />지난해 6월 기소된 이 사건 재판은 지난해 12월 이 대표 측의 '법관 기피 신청'이 접수되면서 3개월째 중단된 상태입니다. <br /> <br />법원은 지난달 11일 기피신청 각하 결정을 내리고 약 한 달 동안 6차례에 걸쳐 이 대표에게 송달을 시도했지만, 폐문부재, 당사자가 없고 문이 닫혀 있다는 등의 이유로 전달하지 못했습니다. <br /> <br /> <br /> <br /><br /><br />YTN 유서현 (ryush@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03212136014223<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