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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반대' 행정소송 1심 각하...첫 본안 판결 / YTN

2025-03-21 103 Dailymotion

의대 교수들, 지난해 ’의대 증원 반대’ 행정 소송 <br />법원, 1년 넘게 사건 심리…본안도 ’각하’ 결정 <br />포고령 근거로 제시했지만 ’원고 적격’ 인정 안 돼 <br />’의대 증원 반대’ 첫 본안 판결…집행정지도 각하<br /><br /> <br />의대 교수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행정소송 1심에서 각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br /> <br />의대 증원에 반발하며 제기된 소송에서 본안 판단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br /> <br />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 <br />[기자] <br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들은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을 취소하라며 지난해 3월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br /> <br />[김창수 /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장 (지난해 3월) : 이 판결은 현재의 혼란을 막을 수 있는 정말 중요한 판결입니다.] <br /> <br />1년 넘게 사건을 심리한 법원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해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br /> <br />재판부는 먼저, 보건복지부 장관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발표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br /> <br />또, 교수들이 교육부 장관의 입학정원 증원 배정 처분의 직접 상대방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낼 자격도 없다고 봤습니다. <br /> <br />의대 교수 측은 변론 과정에서, '의료인 처단' 내용이 담긴 포고령을 근거로 교수도 권리 침해를 받은 피해자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겁니다. <br /> <br />정부의 의대 증원과 관련한 사건 가운데 처분의 효력을 일시 중단하는 '집행정지'가 아닌, 본안 판결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br /> <br />앞서 교수들은 집행정지도 신청했지만 비슷한 이유로 각하 결정이 확정됐고, 전공의 등이 제기한 집행정지 사건들도 줄줄이 기각·각하됐습니다. <br /> <br />YTN 김다현입니다. <br /> <br /> <br />영상편집;전자인 <br />디자인;지경윤 <br /> <br /> <br /><br /><br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03212152125991<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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