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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결론 시점 안갯속...헌재는 왜 선고일을 추후 지정할까 / YTN

2025-03-21 24 Dailymotion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끝난 지 3주가 넘었지만 정확히 언제 결론이 날지는 여전히 안갯속입니다. <br /> <br />통상 변론종결과 동시에 선고 날을 미리 지정해두는 형사 사건들과 달리, 헌법재판소 사건들은 추후, 실제 선고 2~3일 전에야 날짜가 나오기 때문인데요. <br /> <br />이런 관행의 배경을 송재인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br /> <br />[기자] <br />[문형배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지난달 25일, 최종변론) : 이것으로 변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선고 기일은 재판부 평의를 거쳐 추후 고지해 드리겠습니다.] <br /> <br />그로부터 20여 일이 지나도록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날짜는 여전히 감감무소식입니다. <br /> <br />헌재는 변론 종결 이후 평의까지 사실상 모두 마친 뒤 선고 2~3일 전에야 기일을 알려왔기 때문인데, <br /> <br />이는 결심공판 막바지에 선고 날짜를 미리 지정해 공개하는 일반 형사재판과 확연히 다른 관행입니다. <br /> <br />이 같은 배경으로는 먼저 두 기관의 사건 심리 방식 차이가 꼽힙니다. <br /> <br />형사 사건의 경우 앞선 공판들에서 공개된 명시적인 증거를 위주로 유무죄를 판단하고, 합의재판부라 해도 참여하는 판사 수가 3명이지만, <br /> <br />헌재는 원칙적으로 재판관 9명이 중지를 모아야 하는 데다, 다른 사건들과의 관계 등도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하는 만큼 선고가 가능한 시점을 일찍이 내다보기 상대적으로 쉽지 않다는 겁니다. <br /> <br />여기에 형사재판은 피고인 신병 구속 문제도 맞물려 있어 비교적 신속성이 요구되고, <br /> <br />이에 따라 법에도 선고기일 지정 시한이 규정돼있지만, <br /> <br />헌재 사건은 그렇지 않은 데다, 주문과 동시에 결정이 즉시 효력을 가져 파장이 큰 만큼 신속성을 최우선 가치로 두긴 어렵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br /> <br />물론 헌재도 형사재판 1심과 2심처럼 변론 종결 날 법정에서 선고기일을 정하는 게 가능하단 의견도 존재합니다. <br /> <br />지금의 관행은 헌재 설립 초기부터 내부적으로 굳어진 관례일 뿐이라는 건데, <br /> <br />지난 1988년 초대 헌법재판관들이 대법원이 다루던 헌법재판 사건들을 가져오면서, <br /> <br />법정에서 공개 재판을 열지 않고 내부 논의를 이어오다가, 당사자에게 선고 날짜를 따로 알리는 대법관들 방식까지 그대로 가져왔단 분석입니다. <br /> <br />이처럼 이유가 있는 관행이라 해도, 선고 기일 지정이 늦어질수록, 불확실성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이 커지는 건 헌재로서도 부담일 것으로 보입니다. <br /> <br />YTN 송재인입니다. <br /> <br /> <br />영상편집; 김... (중략)<br /><br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03220450512894<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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