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4일, 헌법재판소가 먼저 선고하기로 한 한덕수 총리의 탄핵심판은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미리 들여다볼 수 있는 가늠자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br /> <br />계엄 전 국무회의 절차의 위법성 등 겹치는 쟁점에 대한 헌재의 판단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br /> <br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 <br />[기자] <br />윤 대통령 파면 여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총리의 탄핵심판부터 선고를 진행합니다. <br /> <br />국회가 한 총리를 탄핵 소추한 사유는 모두 5가지로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것과 김건희 여사 등에 대한 특검법 등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br /> <br />또 계엄의 실체적·절차적 요건이 위법했지만, 내란을 방조했다는 사유도 포함됐습니다. <br /> <br />[정청래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지난달 한 총리 탄핵심판 1차 변론) : 국무회의는 사실상 없었고 간담회 수준의 흠결 많은 국무회의를 수수·방관한 책임이 큽니다.] <br /> <br />이처럼 계엄 전 국무회의와 관련해선 윤 대통령 사건과 연결고리가 있다 보니, 한 총리 사건 결정문을 통해 헌법재판관들의 판단을 미리 들여다볼 수 있을 거란 예상이 나옵니다. <br /> <br />만약 헌재가 국무회의 절차가 헌법에 어긋났다고 볼 경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서도 같은 해석을 내릴 가능성이 큽니다. <br /> <br />다만, 한 총리는 윤 대통령보다 계엄 관여도가 낮아서 본질적으론 차이가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br /> <br />[한덕수 / 국무총리 (지난달 탄핵심판 1차 변론) : 대통령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셨는지 사전에 알지 못하였고, 대통령이 다시 생각하시도록 최선을 다해 설득하였으며 군 동원에도 일체 관여한 사실이 없음을 다시 한 번 분명히….] <br /> <br />이번 선고에서 헌재가 비상계엄 관련 소추 사유를 기각하면 '위헌성' 판단은 별도로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있지만, <br /> <br />국무회의 의결 정족수와 진행 시간, 그리고 회의록의 존재 여부 등에 대한 헌재의 판단이 있을지 주목됩니다. <br /> <br />YTN 권준수입니다. <br /> <br />영상편집; 최연호 <br /> <br />디자인; 이원희 <br /> <br /> <br /> <br /> <br /><br /><br />YTN 권준수 (kjs819@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03221510498351<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