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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웅도 11억…연예인 거액 추징, 왜?

2025-03-22 1,419 Dailymotion

<p></p><br /><br />[앵커]<br>배우 조진웅 씨가 11억 원에 달하는 세금 추징 통보를 받았습니다. <br> <br>최근 배우 이하늬 씨부터 유연석 씨, 이준기 씨까지 유명 연예인들이 줄줄이 세금 추징 대상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 무슨 이유 있는 건지, 우현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br><br>[기자]<br>배우 조진웅 씨가 정기 세무조사에서 11억 원의 세금을 추징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br> <br>조 씨는 법인을 설립하고 발생한 법인 수익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했는데, 국세청은 이를 개인소득세 납부 대상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r><br>조 씨 소속사는 "과세당국과 세법 해석 차이"라며 탈세 의혹에 대해선 부인했습니다. <br> <br>그러면서 "법리적인 판단을 받아보기 위해 조세심판원 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br> <br>앞서 배우 이하늬, 유연석, 이준기 씨도 법인을 설립해 세금을 납부하다가 수억에서 수십 억대 세금 추징을 당했습니다. <br><br>개인이 내는 소득세 세율은 6~45% 이지만 법인의 경우 9~24%로, 최고세율만 놓고 보면 법인세율이 21%p 낮습니다.<br> <br>또 법인의 경우 각종 경비를 비용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절세가 됩니다. <br> <br>그러다보니 과세당국이 연예인이 법인을 설립한 뒤 세금을 납부하는 관행에 제동을 걸고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br> <br>[안수남 / 세무사] <br>"법인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보통) 대표이사 1명밖에 없거나 가족 중 한 사람을 종업원으로 내세워서 관리하는 거처럼 돼 있거든요. 탈세 목적으로 했다고 보기 때문에" <br> <br>국세청은 "개별 과세 정보에 대해선 언급하기가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br> <br>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br> <br>영상편집 : 이은원<br /><br /><br />우현기 기자 whk@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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