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울주군이 온양읍 야산 산불 용의자로 60대 남성 A 씨를 특정하고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br /> <br />울주군은 지난 22일 낮 12시 10분쯤 온양읍 야산 농막에서 A씨가 용접을 하다 불티가 튀었고 인근 논밭에 옮겨붙어 산불이 시작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br /> <br />울주군 특별사법경찰관은 산불 발생 후 현장에서 A 씨를 만나 이런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울주군은 산불을 모두 진화한 뒤 A 씨를 불러 자세한 산불 발생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br /> <br /> <br /><br /><br />YTN 오태인 (otaein@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15_202503241319323228<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