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br /><br />[앵커]<br>기각 결정을 내린 재판관은 5명인데요, 그 중 김복형 재판관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br><br>다른 4명보다 한 발 더 나가, 한덕수 총리가 헌법재판관들을 임명하지 않은 건, 위헌도 위법도 아니다, 결과적으로 한 총리 편에 선 겁니다. <br><br>최다함 기자입니다. <br><br>[기자]<br>김복형 헌법재판관은 한덕수 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에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br> <br>[김복형 / 헌법재판관] <br>"피청구인(한덕수)의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와 관련하여서도 피청구인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br> <br>헌법재판관 임명은 의무지만, '즉시' 임명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br><br>재판관의 자격요건이나 하자 여부를 확인·검토할 시간이, 국회의 재판관 선출 통지 다음날 바로 탄핵안이 통과된 한덕수 총리에겐 충분치 않았다고 봤습니다.<br> <br>[김복형 / 헌법재판관] <br>"(국회가) 헌법재판관 선출을 통지한 다음 날인 2024년 12월 27일 16시 37분경 피청구인(한덕수)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경위 등에 비추어…" <br> <br>지난달 헌재가 최상목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미임명을 위헌·위법으로 판단한 것과는 배치되는 의견입니다. <br> <br>[문형배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지난달 27일)] <br>"(마은혁을) 임명하지 아니한 부작위는 헌법에 의하여 부여된 청구인(국회)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다." <br><br>김복형 헌법재판관은 조희대 현 대법원장이 지명한 재판관으로, 중도·보수 성향으로 평가받아 왔습니다.<br> <br>채널A 뉴스 최다함입니다. <br> <br>영상취재: 조승현 <br>영상편집: 이태희<br /><br /><br />최다함 기자 done@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