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br /><br />[앵커]<br>뉴스에이 시작합니다.<br> <br>저는 동정민입니다. <br> <br>헌정사상 처음 있었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심판의 결론은 '기각'이었습니다. <br> <br>한덕수 국무총리가 87일 만에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에 복귀했습니다. <br><br>헌법재판소는 한 총리 탄핵안에 대해 기각 5명, 각하 2명, 인용 1명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br><br>보신 것처럼 만장일치 결정은 아니었죠. <br> <br>핵심사안이죠. <br><br>대통령 탄핵 선고에 미칠 영향까지 저희가 시청자분들이 이해하시기 쉽게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br> <br>특집 뉴스에이, 헌재 판결부터 유주은 기자가 문을 엽니다. <br><br>[기자]<br>[문형배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br>"주문,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 <br> <br>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br><br>직무복귀 결정을 내린 겁니다. <br><br>8인의 재판관 의견은 기각 5명, 각하 2명, 인용 1명으로 갈렸는데, 인용 의견이 6명에 못미쳐 기각으로 결론났습니다.<br><br>헌재는 한덕수 국무총리의 5가지 탄핵사유 모두 탄핵 인용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br><br>또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상황에서, 파면 결정은 국가적 손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습니다.<br> <br>대통령 권한대행을 파면할 지는 일반 국무위원보다 더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본 겁니다. <br> <br>헌재가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여부를 판단한 건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br> <br>윤석열 정부 초대 국무총리인 한덕수 총리는,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됐습니다. <br> <br>하지만 13일 만에 한 총리 탄핵안도 통과돼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한 총리를 대신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했습니다. <br> <br>오늘 헌재의 기각 결정에 따라 한 총리는 즉각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에 복귀했습니다. <br> <br>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br> <br>영상취재 : 조승현 <br>영상편집 : 배시열<br /><br /><br />유주은 기자 grace@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