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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증인 불출석 이재명에 과태료 300만 원

2025-03-24 561 Dailymotion

<p></p><br /><br />[앵커]<br>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개발의혹 재판의 주요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두 차례 연속 불출석했습니다. <br> <br>법원은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br> <br>과태료를 부과한 뒤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법정에 나오지 않으면 강제 구인이 가능한데요, 이 소식은 여인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br><br>[기자]<br>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1일에 이어 오늘도 대장동 민간업자 재판에 불출석했습니다. <br> <br>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 등의 배임 혐의에 대한 재판입니다. <br> <br>이 대표는 이와 관련해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함께 별도의 재판도 받고 있습니다. <br> <br>[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지난 4일)] <br>"(21일 예정된 대장동 민간업자 재판에 증인 출석하시나요?) …." <br><br>민주당은 "이 대표는 지난 14일에 불출석 사유서를 법원에 제출했다”며 "엄중한 시국에 따른 천막당사 운영, 국회일정으로 불참했다"고 설명했습니다.<br> <br>하지만 이번 재판에는 별도의 불출석 사유서도 내지 않았습니다. <br><br>주요 증인인 이 대표가 불출석하면서 오늘 재판은 6분 만에 끝났습니다. <br><br>법원은 통상 절차에 따르겠다며, 이 대표에게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br><br>과태료를 부과한 뒤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7일 이내 감치에 처할 수 있고 강제 구인도 가능합니다. <br> <br>현재 이 대표는 오는 28일, 다음달 7일과 14일에도 증인으로 소환된 상태입니다. <br><br>채널A뉴스 여인선입니다. <br> <br>영상편집 : 변은민<br /><br /><br />여인선 기자 insun@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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