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월 발생했던 서울 강동구 명일동 지반침하(싱크홀) 사고 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서울시가 피해자 보상을 추진한다. 2명의 싱크홀 피해자들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평균 1억원에도 못 미칠 전망이다. <br /> <br /> 서울시는 6일 “국토교통부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가 지난달 30일 서울시에 명일동 싱크홀 사고에 대한 최종 조사 보고서를 송부했다”며 “사고 피해자·유가족에게 조사 결과와 향후 보상 절차를 안내하고 보상이 지체되지 않도록 신속한 피해 구제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br /> <br /> 서울시, 씽크홀 피해자 보상 추진 <br /> 이번 사고 피해자는 사망자 1명, 부상자 1명 등 총 2명이다. 서울시는 한국지방공제회를 통해 가입한 영조물배상보험을 통해 보상금을 지급한다. 영조물배상보험은 한 건의 사고당 최대 1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한다. <br /> <br /> 서울시 관계자는 “최대 1억원의 보상금을 2명의 피해자에게 어떻게 배분할지는 보험사가 향후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신속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험사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br /> <br /> 별도로 서울시는 사망자 유가족에게 서울시 재난관리기금과 시민안전보험을 통해 장례비 등의 명목으로 총 5500만원을 지급했었다. 부상자의 경우 개인이 가입한 실손보험을 통해 치료비를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상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는 향후 서울시에 구상권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이번 싱크홀 사고로 인해 피해자들이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은 평균 7750만원 수준이라는 뜻이다. <br /> ...<br /><br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95513?cloc=dailymotion</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