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대형 산불을 막기 위해 산림 인접지에서의 불법 소각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본격적인 영농 준비시기인 29일부터 5월 15일까지 기동단속반을 긴급 편성해 31개 모든 시·군에서 단속한다. <br /> <br /> 기동단속 기간 경기도는 산림녹지과 등 3개 산림 관계 부서 60여 명을 12개 기동단속반으로 편성한다. 기동단속반은 주 1회 이상 ▶담당 시·군 산림인접지 불법 소각행위 ▶논·밭두렁에서의 농산폐기물 등 불법 소각행위 ▶화기물 소지 입산자 등을 집중하여 단속한다. 예방 홍보와 함께 산불 가해자도 엄중하게 처벌할 계획이다. <br /> 산불을 낸 사람은 엄중하게 처벌한다.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 소각 행위는 과태료 30만원을 부과한다. 과실로 인해 불을 내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등의 처벌을 한다. <br /> <br /> 실제 경기도에서는 26일 부주의로 인한 것으로 추정되는 산불이 발생했다. 이날 오후 2시25분쯤 경기 파주시 조리읍 장곡리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나 2시간10분 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인한 인명 피해나 대피 인원은 없었지만, 약 495㎡의 산림이 소실됐다. 소방 당국과 산림청은 진화 헬기 2대를 포함한 장비 27대와 인력 75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고, 4시35분쯤 진화를 완료했다. <br /> <br /> 소방 당국은 야산 인근에서 그라인더 작업 중 튄 불티로 인해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면적 등을 조사 중이다. 건조한 날씨에 강풍까지 겹치며 불길이 빠르게 확산한 것으로 파악됐다. <br />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산림 인접 지역에서 용접이나 그라인더 사용 등 화기를 다...<br /><br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23953?cloc=dailymotion</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