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1960~90년대 해외 국가에 입양된 아동들이 입양 과정에서 인권을 침해당했다고 판단했습니다. <br /> <br />진실화해위는 오늘(26일)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안건 신청자 56명에 대해 진실규명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진실화해위는 입양 알선 기관들이 미아를 고아라고 기록하거나 입양 수속 중인 아동이 사망하면, 다른 아동의 신원을 조작해 입양 보내는 등 적법한 입양 동의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경우를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br /> <br />이어서 국가가 입양 알선 기관에 후견권 등을 부여하면서 입양인의 인권 보장 책무를 방기했다며 국가가 공식 사과하고 신원 조작 피해자에 대한 구제 조치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br /> <br />앞서 해외 11개 나라로 입양된 한인 367명은 자신들의 입양 서류가 조작된 의혹이 있다며 진실화해위에 조사를 신청했고, 진실화해위는 56명의 사례에서 인권침해를 발견했습니다. <br /> <br /> <br /> <br /><br /><br />YTN 윤태인 (ytaein@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03262317454165<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