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헌법재판소의 숙의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br /> <br />재판관 사이 의견이 갈리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에 헌정사상 첫 소수의견이 담길지도 관심입니다. <br /> <br />김다현 기자입니다. <br /> <br />[기자] <br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심리가 100일 넘겨 연일 역대 최장 숙의 기록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br /> <br />예상보다 선고가 지체되면서 재판관 사이 법리를 두고 부딪치고 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br /> <br />비교적 쟁점이 단순하다고 평가됐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에서도 인용 1명, 각하 2명, 기각 5명으로 재판관들의 의견이 뚜렷하게 갈렸던 겁니다. <br /> <br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소수의견이 명시된 적은 없습니다. <br /> <br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사건 당시에는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재판관 의견 적시와 관련된 규정이 없어 소추를 기각한다는 결론과 사유만 공개됐습니다. <br /> <br />하지만 소수의견 표시 논란이 불거진 이후 심판에 참여한 재판관은 개별 의견을 명시해야 한다는 헌재법 개정안이 통과됐고 <br /> <br />법 개정 이후 헌재는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했지만, 재판관 만장일치로 탄핵이 인용되면서 소수의견은 담기지 않았습니다. <br /> <br />다만, 결론에는 동의하되 재판관 개별 의견이 담긴 보충의견이 적시됐습니다. <br /> <br />당시 김이수, 이진성 재판관은 세월호 참사 수습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했지만, 파면 사유를 구성하기는 어렵다고 밝혔고, <br /> <br />안창호 재판관은 정치적 폐습을 청산하기 위해 파면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며 주문에 힘을 실었습니다. <br /> <br />만약 이번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에 법정 의견과 달리하는 재판관의 소수의견이 담긴다면 헌정사상 첫 사례가 됩니다. <br /> <br />헌재의 장고가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는 만장일치 결론을 위한 진통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br /> <br />YTN 김다현입니다. <br /> <br /> <br /><br /><br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03300912313116<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