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변론종결 한 달…선고 시점 오리무중 <br />재판관들, 각자 사건 쟁점 막바지 검토 중 <br />헌재, 이르면 이번 주 중후반 결정 선고 가능성 <br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다음 달 18일 임기 만료<br /><br /> <br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을 두고 장고를 거듭하며 선고는 4월에 이뤄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br /> <br />만약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기 전까지도 결론을 내지 못하면 자칫 사건이 장기화할 것이란 우려도 나옵니다. <br /> <br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태원 기자! <br /> <br />[기자] <br />네, 헌법재판소입니다. <br /> <br /> <br />헌재가 여전히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죠? <br /> <br />[기자] <br />네, 지난달 25일 변론이 끝난 지도 한 달이 넘었지만 선고기일 통지는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br /> <br />재판관들은 휴일인 오늘 헌재에 별도 출근하지 않고 각자 막바지 검토를 진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br /> <br />긴 시간 평의가 이뤄지면서 윤 대통령 탄핵 사건 쟁점에 대한 논의 자체는 상당 부분 마쳤을 거로 예상되는데요, <br /> <br />통상 이틀에서 사흘 정도 기간을 두고 선고기일을 발표해온 전례를 고려하면 이르면 이번 주 중후반, 그러니까 4월 초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br /> <br /> <br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퇴임 이후에도 선고가 가능한 겁니까? <br /> <br />[기자] <br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는 다음 달 18일까지로, 19일 남짓 남은 상황입니다. <br /> <br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들이 퇴임하면 헌재는 다시 6인 체제가 됩니다. <br /> <br />앞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사건에서 6인 체제 심리가 가능하도록 가처분 결정이 내려진 상황이긴 합니다. <br /> <br />하지만 6인 체제로 선고까지 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선 헌재가 명확하게 밝힌 입장이 아직 없습니다. <br /> <br />또, 6인 체제로 선고가 내려진다고 하더라도 정당성 논란을 피하기는 어려운 만큼 사건 선고가 더 미뤄질 수 있다는 우려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br /> <br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 헌재로서도 늦어도 두 재판관의 퇴임이 예정된 주 초반까지는 결론을 내리려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br /> <br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br /> <br /> <br /><br /><br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03301030528707<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