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br /><br />[앵커]<br>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는 결국 4월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br> <br>4월 18일, 재판관 두 명의 퇴임일까지 채 3주도 남지 않았는데, 선고 시점은 언제가 될지, 김세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br><br>[기자]<br>오늘도 헌법재판관들은 자택 등지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자료 검토를 이어갔습니다. <br> <br>탄핵심판 선고가 3월을 넘기자, 빠른 선고에 대한 압박도 커지고 있습니다. <br> <br>[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 28일)] <br>"헌재가 주어진 책무를 회피하지 말고 다음주 초까지 선고를 통해 국민 앞에 역사적 소명을 다할 것을 촉구합니다." <br> <br>헌재가 선고일로 잡을 수 있는 날짜는 이르면 오는 3일과 4일입니다. <br> <br>2일이 재보궐 선거일이라, 헌재가 선고 결과로 선거가 영향 받는 걸 꺼릴 거라는 게 근거입니다.<br> <br>오는 11일 선고 가능성도 있습니다. <br> <br>역대 대통령 사건 선고가 금요일이었던 걸 감안한겁니다.<br> <br>오는 18일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 예정이라, 현재의 8인 체제에선 15일 전후가 선고 마지노선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br> <br>과거 헌재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선고 때 이정미 재판관 퇴임 사흘 전을 선고일로 정했습니다. <br> <br>이 시점을 넘기면 선고 시점은 가늠하기가 더 어려워지게 됩니다. <br> <br>재판관이 6명으로 줄어드는데다가, 후임 재판관 임명 시점도 불투명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장기간 표류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br> <br>채널A 뉴스 김세인입니다. <br> <br>영상편집: 형새봄<br /><br /><br />김세인 기자 3in@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