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br /><br />[앵커]<br>반면 민주당은, 한덕수 대행이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 후임을 지명하는 건 위헌이라고 맞섰는데요. <br> <br>더 확실하게 쐐기를 박는 법안을 오늘 발의했고, 발의하자마자 법사위에 상정했습니다. <br> <br>구자준 기자입니다. <br><br>[기자]<br>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진보 성향 재판관 퇴임을 기다리고 있다고 의심했습니다. <br> <br>[전현희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br>"한 대행이 4월18일 이후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2인을 임명하여 윤석열 탄핵 기각을 만들어 내고 복귀시키겠다는 의심이 이제 점점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br> <br>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오늘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br> <br>"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임명권은 대통령의 고유 인사권한"이라며, 국회 선출 또는 대법원장 지명 재판관만 임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br> <br>[김용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br>"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는 대통령의 직무범위와 결코 같을 수 없다." <br> <br>김 의원은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하는 것 만으로도 탄핵사유가 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br> <br>[김용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27일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br>"(헌법재판관을) 지명하는 순간 탄핵이죠. 4월 18일 넘어가버리면 사전에 저희가 다 차단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br> <br>국회법상 일부개정안은 15일의 숙려기간을 거쳐야 하지만 오늘 발의된 김 의원의 법안은 바로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습니다. <br> <br>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 <br> <br>영상취재 : 이 철 <br>영상편집 : 남은주<br /><br /><br />구자준 기자 jajoonneam@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