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br /><br />[앵커]<br>헌법재판소 구성을 둘러싼 야당의 몰아치기가 매섭습니다. <br> <br>문형배-이미선 재판관 임기연장법, 마은혁 재판관 자동 임명법에, 재판관 임명 고의로 안 하면 한덕수 권한대행 징역형 법안까지 발의됐고, 법사위에서는 여야가 충돌했습니다. <br> <br>이상원 기자입니다. <br><br>[기자]<br>[조배숙 / 국민의힘 의원] <br>"우리나라는 헌법에 헌법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못 박아 놓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헌법 위반 아닌가요?" <br> <br>[서영교 / 더불어민주당 의원] <br>"무식하기는 왜 이렇게 무식한 거예요 도대체. (다른 나라는) 임기가 만료돼서 다른 후임자가 들어오지 못할 때는 그 자리에 지금까지 있던 사람이 직무를 계속 수행해라." <br> <br>여야가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법을 두고 두고 격돌했습니다. <br> <br>야당은 후임자가 없을 경우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자동 연장하는 법안을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서 통과시켰습니다.<br> <br>다음달 18일 종료되는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 연장을 염두에 둔 법안입니다. <br> <br>재판관 후보자를 대통령이 7일 이상 임명하지 않으면 임명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도 상정돼 소위를 통과했습니다.<br> <br>이른바 마은혁 재판관 자동 임명법입니다. <br> <br>국민의힘은 '위헌적 법률'이라고 비판했습니다. <br> <br>[송석준 / 국민의힘 의원] <br>"철부지도 안 할만한 이 원칙 없고 그야말로 무리한 이러한 행위를 우리 민주당은 너무나 뻔뻔스럽게 자행하고 있습니다." <br> <br>민주당은 재판관 임명을 고의로 지연할 경우 징역형 처벌이 가능하도록 한 법안도 발의했습니다. <br> <br>민주당은 당장 본회의 처리를 시도하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br> <br>채널A 뉴스 이상원입니다. <br> <br>영상취재 : 김재평 이 철 <br>영상편집 : 최동훈<br /><br /><br />이상원 기자 231@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