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br /><br /><p>[앵커]<br>대장동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이재명 대표가 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br> <br>재판부는 강제 조치도 고심하고 있습니다. <br> <br>유주은 기자입니다. <br><br>[기자]<br>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 오전 열린 대장동 민간업자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br> <br>지난 재판을 포함해 4번 연속 증언하러 나오지 않은 겁니다. <br> <br>불출석 사유서도 추가로 냈습니다. <br><br>여러 재판들로 의정활동이 방해받고 있고, 비상계엄 선포 이후 처리할 긴급현안이 많다는 이유 등을 들었습니다. <br><br>검찰은 재판이 공전되고 있다며 "원칙대로 이 대표 구인 절차를 밟아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br> <br>재판부는 "강제조치가 가능한지 계속 고민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br><br>재판부는 이 대표의 앞선 불출석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총 800만 원을 과태료로 부과했습니다. <br> <br>다음 증인신문 날짜인 다음달 7일 이 대표 출석 여부를 지켜보고 입장을 정할 방침입니다. <br> <br>현직 의원인 이 대표를 강제구인하려면 국회 동의가 필요합니다. <br> <br>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은 이 대표가 떳떳하다면 증언하라고 압박했습니다. <br> <br>[유동규 /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br>"자기가 정당하다면 나와서 증인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br> <br>이 대표 측 관계자는 "검찰 주장과 다른 증언을 하면 또 위증죄로 기소할 것"이라며 이후 재판에도 불출석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br><br>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br> <br>영상취재 : 조세권 <br>영상편집 : 형새봄</p><br /><br /><br />유주은 기자 grace@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