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운명을 가를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 일정이 이틀 뒤로 잡혔습니다. <br /> <br />탄핵소추가 인용되면 곧바로 대통령 신분을 잃게 되고 반대로 기각될 경우 직무에 복귀하게 됩니다. <br /> <br />각각의 경우, 예상되는 윤 대통령의 행보를 박조은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br /> <br />[기자] <br />윤석열 대통령은 숨 가쁘게 진행된 변론기일에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심판정에 나와 탄핵 사유를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br /> <br />[윤석열 / 대통령 (지난 2월 25일, 헌재 최종 변론) : 비상계엄은 범죄가 아니고 국가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통령의 합법적 권한행사입니다.] <br /> <br />이런 주장에도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8년 만에, 헌정사상 두 번째 대통령 파면이라는 불명예 기록을 쓰게 됩니다. <br /> <br />곧바로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오는 만큼 한남동 관저를 김건희 여사와 함께 떠나게 됩니다. <br /> <br />경호 점검을 마치는 대로 서초동 사저로 돌아가 불구속 상태, 일반인 신분으로 내란죄를 겨냥한 검찰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됩니다. <br /> <br />전직 대통령으로서 누릴 수 있는 혜택은 신변 보호를 위한 경호와 경비로 제한됩니다. <br /> <br />전직 대통령에게 지원되는 예우는 파면과 함께 박탈돼 연금과 사무실, 보좌진 지원도 없고, 사후 국립묘지 안장도 불가능합니다. <br /> <br />반면 탄핵소추가 기각되거나 각하되면 사정은 크게 달라집니다. <br /> <br />윤 대통령은 신분 유지는 물론 곧바로 직무에 복귀하게 되고,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였던 대통령실 시스템도 정상 가동됩니다. <br /> <br />당장 대국민 담화나 기자회견 등을 통해 복귀 일성을 밝힐 것으로 전망되는데, <br /> <br />극도로 분열된 정국을 감안해 국내 정치보다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 정책 대응 등 외교 안보 현안에 우선 집중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br /> <br />또 헌재 최후 변론에서 약속한 개헌이나 정치개혁과 관련한 청사진을 제시하는 데도 본격 착수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br /> <br />YTN 박조은입니다. <br /> <br /> <br /> <br /> <br /><br /><br />YTN 박조은 (yjshine@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04020453594832<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