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러진 뼈를 고정하기 위해 손목 안에 삽입했던 최대 6cm 길이 철판을 치료가 끝난 후에도 제거하지 않은 의사가 고소당했습니다. <br /> <br />지난 28일 대전중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60대 여성 A씨가 자기 손목 골절 수술을 집도했던 의사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br /> <br />A씨는 지난해 4월 왼쪽 손목 골절로 대전 중구의 한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당시 의사는 손목 앞뒤를 절개해 부러진 뼈를 고정하는 두 개의 금속판을 삽입하고, A씨는 약 9개월 동안 회복 과정을 거쳤습니다. <br /> <br />A씨는 올해 1월 22일 같은 병원에서 고정물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 후 의사로부터 "두 개의 고정물이 모두 제거됐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br /> <br />그러나 그 이후에도 절개 부위의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통증이 지속되자, A씨는 다시 병원을 찾아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 길이 6cm의 철판이 여전히 손목 안에 남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지만, 고정물 제거 당시 작은 철판만 제거하고 길이 6㎝ 크기의 큰 판은 그대로 둔 채 봉합했다는 것입니다. <br /> <br />결국 A씨는 재수술을 받았고 변호사를 선임해 담당 의사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대전중부경찰서에 고소했습니다. <br /> <br />A씨 측 변호인은 "몸속에 남겨둔 철판이 움직이며 염증이 생겼고, 무엇보다 수술이 끝났는데 의사가 엑스레이(X-ray) 사진을 한 번 안 봤다는 얘기"라며 "담당 의사는 아직 피해자에게 사과 한번 하지 않고 병원 직원을 시켜 연락하고 있습니다. 과실 정도가 중하거니와 범행 후 태도 역시 아주 좋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br /> <br />병원 측은 "사실관계를 부인할 생각은 없으며 잘못된 부분을 인정한다"며 "다만, 합의금 요구액에 차이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br /> <br /> <br />디지털뉴스팀 기자ㅣ류청희 <br />자막편집 | 최지혜 <br /> <br /> <br />#지금이뉴스<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34_202504021214243395<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