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하린 앵커, 이정섭 앵커 <br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br /> <br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정치 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br /> <br /> <br /> <br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 여부에 대해 사실상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석이 배정된 일반인 방청에는신청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박성배 변호사와 관련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br /> <br />[박성배] <br />안녕하십니까? <br /> <br /> <br />이미 평결 절차가 완료됐다면 결론은 나 있는 건데 왜 4월 4일 11시냐, 이 부분을 놓고 상당한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11시가 중요한 의미가 있을까요? <br /> <br />[박성배] <br />사실 선고 시간 자체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이 오랜 시간 지체돼 왔고 여러 전망들이 나온 만큼 시간을 두고 또 이러한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일반적으로 선고시간은 오전 10시입니다. 오전에 선고하는 경우에는 오전 10시고 오후에 선고하는 경우에는 오후 2시입니다. 이는 헌법재판소뿐만 아니라 일반 법원에서도 오전 선고는 오전 10시, 남은 선고, 즉 오후에도 선고가 이어져야 한다면 오후 2시에 선고가 이어지기 마련입니다. <br /> <br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전 11시 선고의 일정한 배경 내지는 모종의 암시가 아니겠나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마 추측컨대 헌법재판소가 가장 중요한 이 사건 선고를 앞두고 오전 10시에 곧바로 선고하기보다는 1시간 정도 텀을 두고 최종적인 일부 형식상 하자를 수정하는 취지의 마지막 평결을 거쳐서 선고하기 위해서 오전 11시로 선고 시간을 다소 늦춘 것으로 보입니다. <br /> <br />공교롭게도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 탄핵심판 인용 시에 오전 11시에 선고를 함으로써 그 연장선상이 아니겠는가라는 전망도 나옵니다마는 사실 선고 시간을 오전 11시로 지정했다고 해서 인용 또는 기각을 그 자체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br /> <br /> <br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12시 점심시간 전에는 끝내야 하니까 뭔가 선고 내용이 간단해서 그런 것 아니냐, 이런 분석까지 나오더라고요. 전혀 근거가 없는 건가요? <br /> <br />[박성배] <br />결정문이 상당히 길다고 하더라도 그 요지를 읽기 마련인데 아무리 그 요지를 읽는다고 하더라도 1시간을 넘기는 경우는 드뭅니다. 즉 오전 11시에 선고를 시작한다... (중략)<br /><br />YTN 이승배 (sbi@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04021732312883<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