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br /><br />[앵커]<br>국회에서는 긴급현안질의가 진행됐습니다. <br><br>대법원 법원행정처장이 나왔는데요. <br> <br>국민의힘은 공직선거법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이재명 대표 사건의 파기자판 가능성을 물었습니다. <br> <br>뭐라고 답했을까요.<br> <br>이서영 기자입니다. <br><br>[기자]<br>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에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3심 '파기자판' 가능성을 물었습니다. <br> <br>'파기자판'은 판결 파기시 대법원에서 직접 재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br> <br>천대엽 처장은 <br>"쉽지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br> <br>[장동혁 / 국민의힘 의원] <br>"항소심에서는 양형을 정한 바가 없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사실상 파기자판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통상적인 관례에 의하면, 맞습니까?" <br> <br>[천대엽 / 법원행정처장] <br>"보통 파기자판은 쉽게 하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을…" <br> <br>2023년 한 해 파기자판은 전체의 0.073%에 불과합니다. <br> <br>그동안 여권에선 이 대표 2심 무죄 선고가 잘못됐다며 대법원이 파기자판을 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br> <br>[김기현 / 국민의힘 의원(지난달 28일)] <br>"사회적 논란이 매우 큰 만큼 대법원은 파기자판을 하는 것이 원칙일 것입니다." <br> <br>장 의원은 공직선거법의 경우 1심은 6개월, 2심, 3심은 3개월 안에 선고해야 한다는 원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br> <br>[장동혁 / 국민의힘 의원] <br>"그렇다 하더라도 최대한 신속하게 재판을 해서 대법원에서 633 원칙을 지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br><br>[천대엽 / 법원행정처장] <br>"상고심에서 잘 판단할 것으로 믿습니다." <br> <br>채널A 뉴스 이서영입니다. <br> <br>영상취재 : 이 철 <br>영상편집 : 방성재<br /><br /><br />이서영 기자 zero_so@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