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인용하면서 정부도 차기 대통령 선거를 준비한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4일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선거일을 공고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br /> <br /> 차기 대선 준비 돌입한 행안부 <br /> 법적으로 선거일 공고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담당한다.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은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대통령 권한대행이 공고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br /> <br /> 이에 따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선거일을 공고하면, 행정안전부가 선거일을 지정하기 위한 관련 절차를 담당한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br /> <br /> 한덕수 권한대행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r /> <br /> 4일 파면이 결정되면서, 정부 일각에선 파면 후 60일째 되는 날인 6월 3일 21대 대선이 치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법적으로 60일보다 이전에 대선을 치르는 것도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법적으로 정해진 기한을 꽉 채워서 선거가 진행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실제로 2017년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일(2017년 3월 10일)로부터 60일째인 5월 9일 차기 대통령을 뽑았다. <br /> <br /> 당시 조기 대선 선거일은 화요일이었다. 대선·총선·지방선거와 국회의원·자치단체장·지방의원 등의 재보궐 선거는 공직선거법 제34조·35조에 따라 수요일에 치른다. 하지만 대통령 궐위에 따른 선거는 다른 선거와 달리 별도의 요일 규정이 없다. 6월 3일 대선을 실시하는데 요일이 문제...<br /><br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26169?cloc=dailymotion</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