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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파면’…전원일치 인용 결정

2025-04-04 18,500 Dailymotion

<p></p><br /><br />[앵커]<br>조금 전,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했습니다. <br><br>윤석열 대통령의 대통령 직무는 즉시 정지됐습니다. <br><br>자세한 내용 헌법재판소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br><br>유주은 기자, 헌재 선고 내용 전해주시죠. <br><br>[기자]<br>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습니다. <br><br>재판관 8명 전원의 일치된 의견이었습니다. <br><br>탄핵안이 인용되면서 윤 대통령은 11시 22분을 기해 파면됐습니다. <br><br>조금 전 11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선고문을 낭독하며 선고를 시작했습니다.<br><br>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수호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br><br>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위기 상황이 존재하지 않았고, 부정선거 의혹 역시 의혹만으로는 중대한 위기가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습니다. <br><br>야당의 줄탄핵과 예산 삭감으로 국회 다수당의 전횡이 있었다고 여겼더라도, 정치적으로 해결할 문제이지 비상계엄 선포를 정당화할 사유는 아니라고 봤습니다.<br><br>또 계엄 선포에 그치지 않고 군경을 이용해 국회를 방해하고 국회의원 체포를 시도한 행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br><br>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회의 부서나 국회 통고 절차를 거치지 않아 계엄법을 위반하는 등 절차적 위반도 인정됐습니다. <br><br>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선고 직후 "적법절차가 이뤄지지 않은 심판"이라며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혔습니다. <br><br>재판관들은 오전 선고를 마치고 조금 전 퇴근했습니다. 주말 동안에는 헌재에 나오지 않을 예정입니다. <br><br>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br><br>영상편집 : 방성재<br /><br /><br />유주은 기자 grace@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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