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br /><br />[앵커]<br>경남 남해엔 동글동글하게 다듬어진 몽돌로 유명한 해변이 있는데요, <br> <br>이 몽돌을 가져가는 사람들 때문에 골치라고 합니다. <br> <br>그 양이 많든 적든 함부로 가져갔다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br> <br>강경모 기자입니다.<br><br>[기자]<br>둥근 자갈, '몽돌'로 유명한 남해안의 한 해변. <br> <br>한 여성이 해안가에서 돌을 집어듭니다. <br> <br>집은 게 맘에 안 드는지 던져 버리기도 합니다. <br> <br>일행으로 보이는 남성은 검은 비닐봉지를 들고 여성에게 다가갑니다. <br> <br>[현장음] <br>"진짜 몰상식하다, 몰상식해. 저게 뭐하는 짓이고, 세상에…" <br> <br>남성은 묵직한 비닐봉지를 차에 싣고 자리를 뜹니다. <br> <br>해변에 있는 몽돌을 무더기로 가져가는 모습입니다. <br> <br>주민들은 몰래 가져가는 사람이 속출하면서 해변의 원래 모습을 잃을까 걱정입니다. <br> <br>[목격자] <br>"세상에 돌이 이렇게 없는데 이게 무슨 몽돌해수욕장이냐. 하나씩 주워가는 것도 사실은 반출이 금지돼있는 건데 저렇게 뭉텅이로 가져가 버리면…" <br> <br>해안가에 있는 돌을 가져가는 건 엄연한 불법입니다. <br> <br>적발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br> <br>지난 2023년 제주도에선 중국인 모녀가 집마당을 꾸미겠다며 몽돌 100여개를 무단으로 가져가다 입건되기도 했습니다. <br> <br>지자체들은 불법 채취를 금지한다는 현수막을 걸어놨습니다. <br> <br>계도와 단속도 진행 중입니다. <br> <br>돌 몇개 가져가도 된다는 안일한 생각에 오랜 세월에 걸쳐 조성된 해안 생태계가 망가질 수 있습니다. <br> <br>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br> <br>영상취재: 김덕룡 <br>영상편집: 석동은 <br><br /><br /><br />강경모 기자 kkm@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