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에서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제 자연인 신분으로 형사 재판도 받게 됩니다. <br /> <br />본격적인 심리 절차로 접어드는 가운데, 수사권 논란 등이 여전히 변수로 남아있습니다. <br /> <br />김태원 기자입니다. <br /> <br />[기자] <br />윤석열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 내란 혐의 첫 정식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br /> <br />앞서, 헌법재판소는 윤 전 대통령에게 파면 결정을 선고하면서 내란죄 성립 여부에 대해 별도로 판단하진 않았지만 국헌문란 목적을 간접적으로 인정했습니다. <br /> <br />결정문 곳곳에서 윤 전 대통령이 군경을 동원해 국회와 선관위 등 국가기관의 권한행사를 막으려고 했다면서, 헌법이 정한 통치구조를 부인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br /> <br />다만, 형사 재판에서는 비상계엄을 선포한 목적의 위헌성뿐만 아니라 지역의 평온을 해치는 '폭동'이 일어났는지까지도 따져봐야 합니다. <br /> <br />검찰은 주요 인사를 체포해 구금하려 한 정황이나 군경을 동원해 평온을 해쳤다는 점을 강조하고, 윤 전 대통령 측은 사상자 등 아무런 피해가 없었고 폭동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맞설 것으로 보입니다. <br /> <br />또, 공수처 수사 과정에서부터 불거진 '내란죄 수사권 논란'도 결정적인 쟁점입니다. <br /> <br />앞서, 법원은 지난달 7일 윤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를 인용하면서 수사 과정에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br /> <br />공수처 수사범위에 내란죄가 포함돼있지 않고 관련 범죄로 인지했다고 볼 근거가 없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명확한 규정이나 확립된 대법원 판례가 없다는 겁니다. <br /> <br />불소추특권을 잃은 윤 전 대통령이 향후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되는 과정에서 위법 수사·위법 기소 논란이 다시 한 번 불거질 전망입니다. <br /> <br />YTN 김태원입니다. <br /> <br /> <br /><br /><br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04062200589680<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