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을 바꾸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br /> <br />그래픽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br /> <br />먼저, 개정된 헌법조항이 담긴 개헌안을 발의해야겠죠. <br /> <br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나 대통령이 할 수 있습니다. <br /> <br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없죠. <br /> <br />과반수 국회의원이 발의해야 하고, 발의한 개헌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칩니다. <br /> <br />심의를 거친 헌법개정안은 20일 이상 공고돼야 합니다. <br /> <br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인데요. <br /> <br />바뀌는 헌법이 무슨 내용인지 국민인 우리가 충분히 알고 공론화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죠. <br /> <br />공고된 날부터 60일 안에 국회는 의결을 마쳐야 합니다. <br /> <br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표를 던져야 개헌안이 통과되고요. <br /> <br />가장 중요한 마지막 절차, 국민투표가 남았습니다. <br /> <br />국회 의결 후 30일 안에 개헌안이 국민투표에 부쳐집니다. <br /> <br />18살 이상 성인은 투표할 수 있고요. <br /> <br />과반수 투표, 과반수 찬성을 얻으면 개헌안이 확정되고 즉시 공포됩니다. <br /> <br /> <br /><br /><br />YTN 한동오 (hdo86@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04071448084735<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