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br /><br />[앵커]<br>자동차세 체납 금액이 서울에서만 500억 원이 넘습니다. <br> <br>서울시는 두 번 이상 체납한 차의 번호판을 떼가는 집중 단속에 나섰습니다. <br> <br>김민환 기자가 현장에 동행했습니다. <br><br>[기자]<br>승용차 앞유리에 설치된 카메라 두 대. <br> <br>포착되는 차량의 자동차세 체납 내역을 실시간으로 보여줍니다. <br> <br>일반 도로에서도 어두운 주차장에서도 체납 차량을 잡아냅니다. <br> <br>[현장음] <br>"체납 차량입니다." <br> <br>이 차량은 자동차세와 과태료 등 총 110만 원을 내지 않았습니다. <br> <br>[현장음] <br>"과태료 10건에 자동차세 5건. 오늘은 이거 영치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영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드라이버하고 단말기." <br> <br>드라이버로 번호판을 떼어내고 단말기에서 영치증을 뽑아 번호판을 뗀 사실을 알립니다. <br> <br>서울시 25개 자치구가 합동 단속에 나선 이 날 하루 동안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은 349대. <br> <br>견인된 차량은 4대입니다. <br> <br>자동차세를 두 번 이상 체납하면 번호판을 떼고 5회 이상 상습 체납하거나 고액 체납하면 차량을 강제 견인합니다. <br> <br>[정형삼 / 서울 관악구 체납차량관리팀장] <br>"밀린 세금을 납부하시고 구청을 방문하여 번호판을 재교부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br><br>서울시에서 자동차세 체납 차량은 총 23만여 대. 체납액은 530억 원이 넘습니다.<br> <br>채널A 뉴스 김민환입니다. <br> <br>영상취재 : 이성훈 <br>영상편집 : 이은원<br /><br /><br />김민환 기자 kmh@ichannela.com